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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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①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
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60% 지원
중소기업 중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(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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