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30 ~ 2026-07-13
중소기업
온라인 접수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(사업관련 문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(시스템 관련 문의)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「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」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기술개발(공급)ㆍ수출(수요) 중소기업, 산ㆍ학ㆍ연 기관 등
- (주관연구개발기관)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- (공동연구개발기관)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, 직ㆍ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
- 필요시 학계, 연구소 및 산업체(중소기업) 참여 가능
☞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
중소기업의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 참여 지원
AI 자동 추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