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
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-8008-358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
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5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/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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