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
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(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)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51-773-5165 (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관련 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-2024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
「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 「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(3년) 지정
-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지원
-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
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 예비지정
AI 자동 추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