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
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055-211-6223
「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거주 농어업인,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
☞ 운영자금(개인 5천만원, 법인 7천만원 / 1년 거치, 3년 균분 상환), 시설자금(개인 5천만원, 법인 3억원 / 2년 거치, 3년 균분 상환) 지원
경상남도 도내 거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·생산자단체 대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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