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온라인 접수 (가족친화지원사업)
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-3479-7673, 7676
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.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(관) 중 가족친화제도 검토 및 가족친화문화 형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(관)
☞ 컨설팅(기초, 심화) 지원
- A :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 지원
- B : 제도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
- 돌봄친화 :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
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고 가족친화 제도 검토 및 문화 형성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(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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