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04 ~ 2026-07-02
중소기업
방문, 메일, 팩스 접수 - 접수처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(양정동), 3층 - 이메일 : no_an@bslabors.or.kr - 팩스 : 051-852-1900
부산노동권익센터 070-4445-2873
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‘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’을 추진합니다.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부산소재 소규모(고용노동자 10인 이하)사업장, 사업자등록증 필수
-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/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
☞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
-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, 업체별 최대 175만원
부산 소재 중소기업(고용노동자 10인 이하)으로 사업자등록증 필수, 작업환경측정/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미경험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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