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19 ~ 2026-11-30
중소기업
온라인 접수 (경남테크노파크) ※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, 관련사항 담당자 문의 요청
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055-670-6614, shsehd46@gntp.or.kr
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“실증특례확인서”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(기관)
-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
☞ 책임보험 가입 지원
- 지역특구법 제88조, 제90,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,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
-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%(최대 20백만원) 이내 지원
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보유 중소기업 대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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