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18 ~ 2026-07-10
중소기업
온라인 접수 (한국환경산업협회)
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-6933-9513, 02-6933-9519 / ieps@keia.kr
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’25년 및 ‘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
※ 단, ’26년도는 1,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
☞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 최대 10백만원)
중소기업 대상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(최대 1천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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