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1-01 ~ 2026-12-31
중소기업
이메일, 팩스, 온라인 접수 - 이메일 : bslabors@daum.net - 팩스 : 051-852-1900 - 온라인 : 부산노동권익센터
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070-8831-4610
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.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.
☞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,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
※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,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☞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,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,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부산 소재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(사업주, 민간위탁기관) 대상 노동권익 지원사업
AI 자동 추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