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19 ~ 2026-07-03
중소기업
이메일 접수(yeosh@gei.re.kr, tjd6795@gei.re.kr)
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-288-1111, 1115
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「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, 대학,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, 대학, 기관
-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기관
-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(단,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)
☞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(심의위원회, 특구위원회 등)를 통과할 경우,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‘규제특례’가 부여
- (사업화)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, 안전성 검증 등 지원
- (RnD)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,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(인프라) 등을 연계 지원
중소기업으로 스마트농업 특구 지역에 사업장 이전·신설 가능한 기업, 대학, 기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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