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22 ~ 2026-07-22
중소기업
온라인 접수 (NEP신제품지정)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-3460-9185~8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-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
☞ 신제품(NEP) 지정 등 지원
중소기업의 신제품(NEP) 지정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모집
AI 자동 추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