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6-06-01 ~ 2026-06-30
중소기업
이메일 접수 (fast@kipa.org)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-3459-2929, fast@kipa.org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’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’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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