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(온라인 접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(연장평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-300-0712, 0714 / innopro@tipa.or.kr
「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(지정기간) ‘23. 7. 31. ~ ‘26. 7. 30.
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