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
경상남도 식품위생과 (055-211-5014)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(공고문 4p 참조)
「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‘시설개선’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,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식품위생검사기관, 식품접객업소
☞ 식품진흥기금 융자금(총 소요액의 80% 이내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