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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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-2133-5432
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2026년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」 대상을 모집합니다.
☞【市 유관 사업장】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,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, 창업허브 입주기업(창업 7년 미만), 서울형 강소기업
-【민간 사업장】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
※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신청 가능
☞ 컨설팅 내용 : 노무사 현장 방문ㆍ점검, 서류 확인, 사업주ㆍ노동자 개별 면담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