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온라인 접수(가족친화지원사업)
(인증신청 및 심사) 한국경영인증원 02-6309-9055, 9034, 9042 (컨설팅 및 직장교육)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-3479-7671, 7673, 7675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「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 등
☞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, 직장문화개선 컨설팅, 직장교육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