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- 온라인 : 융자관리시스템 - 방문 :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
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-249-2757 /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-749-3398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※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
☞ 경영안정자금,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특수목적 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