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
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- 접수처 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‘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’ 앞
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-710-2564
「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기 위한 <2026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>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☞ 시설개선 : 노후 작업장, 휴게공간, 화장실 개ㆍ보수 등 지원
- 안전장비 : 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 구입 등 지원
- 근로여건 개선 : 냉장고, 냉온풍기,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지원